소독 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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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 소독 횟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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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~9월 |
10월~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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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관광 숙박업소 ◎ 식품 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◎ 고속버스, 시내버스,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 자동차, 항공기, 여객선 및 여객 대합실 (연면적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대합실 ◎ 도매시장, 일반소매시장,백화점, 쇼핑센터 및 대형점 ◎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및 한방병원 |
1회 이상 (1월) |
1회 이상 (2월) |
◎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◎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◎ 공연장(300석 이상) ◎ 체육관 및 사설 강습소(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) ◎ 사무실 용 건축물(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) ◎ 복합건축물(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 |
1회 이상 |
◎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 1회 이상 (3월) |
1회 이상 |
"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해 반드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하는
시설물은 한국방역협회 가격표에 준하여 시공합니다."
가격 | 방역주기 | 비고(부가세별도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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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가정집 |
13만원 | 6개월 1회 | |
소규모 상가(10평 미만) | 13만원 | 2개월 1회 | 1회 방문시 출장비 3만원 추가 |
일반상가 및 사무실 | 15만원 | 2개월 1회 | 1회 방문시 출장비 3만원 추가 |